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3년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지분활, 물건적치 등 행위제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06.04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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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수서동 727번지 광장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區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대한뉴스


이는 지난 5월 18일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부지 주변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모듈러주택 건립추진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SRT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라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는 교통 요충지로 변모해 엄청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

구는 이러한 부지 여건을 고려해 주변도로 확장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과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또는 광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2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는 약 300여 명의 지역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해 수서동 727번지 광장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이 지역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가 제한되며, 제한기간은 3년으로 2016년 6월 2일부터 2019년 6월 1일까지이다.

아울러 고시 지역은 삼성-동탄간 GTX, 수서-평택간 SRT,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5개의 철도노선이 환승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구는 SRT수서역 등 주변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도 추진 중이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어 주택건립지로 부적합할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 지역에 행복주택 건립을 즉시 중단하고 광장 조성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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