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하철공사 폭발사고 포스코건설(주), 벌점부과 1위 불명예기록
남양주 지하철공사 폭발사고 포스코건설(주), 벌점부과 1위 불명예기록
김철민 의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과된 벌점 총 184.81점에 달해"
  • 신호근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16.06.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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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신호근 기자] 최근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서울시매트로 구의역 스크린 도어사망 등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매우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건설 대기업들의 부실한 품질·안전관리 실태가 드러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국회의원ⓒ대한뉴스

건축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8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 대형 건설업체들이 2013년 이후 2015년 9월까지 총 218건의 공사에 대해 시공불량, 안전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과된 벌점은 총 184.81점에 달한다고 밝혔다.특히 주)포스코건설, 롯데건설(주)이 벌점부과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점부과 1위라는 오명을 듣게 된 국내건설사는 시평순위 4위를 기록하면서 최근 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남양주 지하철공사 폭발사고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이 기록했다.

 

주)포스코건설은 지난 3년간 총 43건의 공사현장의 시공불량, 안전관리 소홀로 37.01점의 벌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부과 2위는 시평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건설(주)로 총 31건의 공사에 34.38점을 기록했다. 3위는 시평순위 2위인 현대건설(주)로 17건의 공사에 17.16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4위는 GS건설(주)로 21건, 16.05점, 5위는 두산중공업(주) 11건, 15.54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주)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주), SK건설(주) 등이 벌점부과 상위업체를 기록했다.

 

시공능력순위 1위인 삼성물산(주)은 총 11건 공사에 8.4점의 벌점을 부과받아 벌점순위 9위를 기록했다. ‘안전제일’ ‘청렴’, ‘감사’ 등을 제1의 회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삼성물산은 시공능력 1위라는 수치가 무색하다. 한편 시평순위 15위 건설사인 호반건설(주)은 벌점이 전혀 없다.

 

특히,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 대형 건설업체들의 지난 2010년 이후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로 받은 벌점은 총 64.03점(80건)에 달한다.

 

지난 6년간 안전관리 소홀로 가장 많은 벌점부과를 받은 국내 건설사는 롯데건설(주)로 12건에 17.57점을 받아 벌점순위 1위를 기록했다. 롯데건설(주)은 지난해 3월, 서울시로부터 제2롯데신축공사와 관련해 3건에 벌점 9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14명의 사상사가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를 일으킨 시공업체 포스코건설(주)은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확장공사 13공구 및 3공구, ▲고속국도제60호선 동홍천∼양야간건설공사 제15공구, ▲고속국도제65호선울산∼포항간건설공사제10공구 ▲우이선설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3·4공구) 등 총 6건의 공사에 9.35의 벌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우이신설도시철도(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2·3공구)의 경우에는 2014년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안전관리 소홀로 0.47의 벌점을 받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별표 8 벌점관리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벌점을 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업자 등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63조(안전관리비용),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건설분야의 안전관련한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는 현재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주) 등이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건설기술진흥법를 비롯한 관련 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연이은 건설현장의 각종 안전사고는 굴지의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돈벌이에만 치중한 채 건설부문의 품질관리· 안전관리는 뒷전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보여준 셈이다. 건설노동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발주청, 인·허가기관 등은 건설공사현장에 대해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안전관리비용,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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