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건설허가에 앞서 원자력 안전 전문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경주 방폐장’ 건설허가에 앞서 원자력 안전 전문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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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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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 방폐장)의 건설·운영허가를 심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경주 방폐장 건설 안전성에 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5개 원자력안전전문분과심의를 거친 후 원자력안전 위원회에서 건설·운영허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07년 1월부터 경주 방폐장이 생태계에 미치는 방사선 환경영향과 부지단층에 의한 방폐장의 안전성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수리지질 분야는 방폐장이 지하에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심층 검토를 받아 심사에 반영하였다.


안전심사 과정에서는 1천 여 건에 이르는 질의·답변 및 현장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해 다단계 안전심사 심사를 수행했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에 국내 처음으로 건설되는 경주 방폐장은 1단계로 10만 드럼을 지하 80m에서 130m 사이에 6기의 사일로에 저장하는 동굴처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2009년 말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경주 방폐장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추이,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총 80만 드럼까지 처분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한 울진 1·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안전심사를 거쳐 1987년, 1988년 가동을 허가한 울진 1·2호기가 당시의 기술기준과 이후 변화된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한 상태로 운영·관리 되고 있는지를 종합평가했다.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07년 초부터 울진 1·2호기 주요 기기·계통의 성능 및 경년 열화 현상, 사고발생을 가정한 사고해석과 안전성을 분석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 등을 심사하는 등 울진 1·2호기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10 년간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는 운전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10년 마다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며 2001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모든 원전에 적용하고 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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