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 도민설명회,도의회 동의 절차 등 향후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지난해 2월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도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공모, 전문가 포럼, 국제학술세미나, 연구용역, 소관부서 합동 원탁토론 등을 실시했으며, 도내외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70여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제도개선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보전 : 세계환경중심도시, 토지(공유지 장기임대), 곶자왈 보전 등
- 조세·재정 : 제주특구세제 도입, 개별소비세 이양, 권한이양 소요재원 등
- 산업특례 : 신ㆍ재생에너지 인ㆍ허가권 이양, 카지노업 건전화 등
- 투자환경 :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특례 등
이와 함께 지난 4월엔 국무조정실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해 관련 부서별로 과제를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금번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오는 21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며, 28일 오후 3시엔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7월 중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하반기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정부부처 협의와 입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관계자는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성장을 목표로 도의회 및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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