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면세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시설에 주차면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 주차 등으로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시내 면세점을 포함해 ‘관광버스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에 관한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6.6.10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
또한, 관광버스 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구획의 폭, 길이, 높이 등 규격에 관한 구조․설비기준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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