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칼럼> 반쪽짜리 제천시의원
<김병호칼럼> 반쪽짜리 제천시의원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16.06.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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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병호 대기자]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의원으로 구성되며 시의원은 정책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이다.

 

의회의원은 선거직공무원 시민의 대표자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써 일정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청원심사권, 자율권등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시의원은 시장이 하는 일을 감시할 수도 있으며, 청원심사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구제, 공무원 비위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및 시설의 운영 기타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 있다.

 

제천시의 경우, 시정전반에 걸쳐 행정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사기관이 제천시의회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제천시의회 지은영(63세 비례대표 1번)씨는 2년만 남겨두고 전격 사직했다. 그의 나이가 많아서 의원직을 수행 못할 리 없고 신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 중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실도 전무한데 왜 사직을 했나?

 

시민들은 비례대표 2번과 2년씩만 하기로 하고 사전 밀약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기 중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회기가 종료되면 결정권은 시의장에게 있다.

 

남은 임기 2년은 비례대표 2순위가 승계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만 2년 동안 과연 의원행정업무 감사, 조사등 방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를 직무숙달 면에서 원만히 견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년짜리 의원을 확철부어(涸轍鮒魚 : 수레바퀴 자국 괸 물에 있는 붕어)와 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활동반경이 얼마나 될 것이며, 5분 발언등 기회가 주어져도 무늬뿐인 실무가 되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시민을 우롱한 결과 밖에 안 된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오늘의 제천 현실을 시민들은 먼 산만 바라볼 뿐이다. 지방의회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 계의 여론이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모순덩어리 제도를 언제까지 바라봐야 하는지 안타깝다.

 

반쪽짜리 시의원들의 작금에 행태는 시의회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도 있다고 시민들은 지적했다.

 

2년짜리 제천시정의 현실을 보자. 돌아다니며 사진이나 찍고 이런저런 이유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MOU를 빙자해서 외국 관광이나 쏘다니는가 하면, 교체된 상수도 배수관을 또 교체하려고 굴착하는 얼빠진 행정을 시민들은 목격하고 있다.

 

태양이 지고나면 달과 별이 만물을 비추는 게 세상이치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허황된 꿈은 접는 것이 제천시를 돕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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