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공적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 대한뉴스
  • 승인 2006.08.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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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역모기지)가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된고. 금융기관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별도 계정을 통해 보증하고 서민층 고령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이 이용하는 역모기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공적보증 역모기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고. 역모기지란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황받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당정협의를 갖고 6억원 이하의 주택(1세대 1주택)을 가진 만65세 이상인 부부가 역모기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시중 금융기관이 보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보증과 세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번 개정안에는 공적보증을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 위험을 최소화했다. 계정에 쓰일 보증재원은 이용자의 보증료, 금융기관의 출연, 정부출연 등을 통해 조성된다.

개정안은 또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춘 서민층 고령자를 위해 세제상 지원 혜택도 담았고.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설정금액의 0.2%)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설정금액의 1%)가 면제되며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재산세 25%가 감면된다. 또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고령자의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개정안은 역모기지 이용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채무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채권행살르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로 제한했다. 아울러 고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승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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