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주 소장 부임 일 년도 채 안 돼, 급증하는 노사현안, 노동조합의 요구도 거부!
박형주 소장 부임 일 년도 채 안 돼, 급증하는 노사현안, 노동조합의 요구도 거부!
  • 김태인 기자 red3955@hanmail.net
  • 승인 2016.06.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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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태인 기자]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 박형주 소장이 노동조합에 가하는 탄압이 그 정도를 넘어 노사관계가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소장으로 부임한 지 채 9개월(2015년 9월 18일자)여가 지나지 않아 수리(연)은 또 다시 각종 송사와 노사문제로 내부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동안 파행운영으로 인한 후유증 극복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동정론도 있었으나 정작 박 소장이 노동조합에 대한 이중적 태도, 인적쇄신 부재, 경영능력 미숙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 와중에도 개인의 대외활동에 치중함으로써 수리(연) 경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리(연) 사용자는 부당해고 되어 복직된 6명의 조합원에 대해 임금 문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 지노위)는 수리(연) 사용자에 대해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지노위 판결을 거듭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지노위가 사용자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수리(연) 사용자의 태도는 전혀 변함없다. 자신들은 원직복직을 이행했으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수차례 거부하여 왔다. 급기야 이행강제금 미납으로 인해 본원(기초과학연구원 IBS)에 동산압류 조치가 집행되고 김두철 IBS원장이 노동청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수리(연) 사용자는 미이행 판결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지노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그 동안 사용자가 해고자 6명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임금을 강제 지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마저 준수하지 않아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동안 노동조합과 원직복직 당사자들은 사용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지노위에 이행강제금 부과시기를 늦추기 위해 탄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그럼에도 박형주 소장은 형사 고발된 건에 대한 탄원서를 요구하다가 이제는 당사자들이 임금수령을 포기할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부당해고자들은 박형주 소장을 대상으로 미납임금상당액 수억여원을 지급 받기 위해 법적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김동수 소장은 조합간부인 K씨(정규직 연구원)에 대해 연차개인평가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주었고, 이 사건에 대해 충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조합간부 K씨에 대한 평가는 불이익 처분을 준 부당노동행위이며 불이익이 없게 재평가하라는 요지로 판정한 바 있다. 그 사이 새로 부임한 박형주 소장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또다시 불이익한 처분을 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24 충남지노위는 수리(연) 사용자의 재평가 행위는 이전 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문제 삼은 부분의 개선 없이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합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며 공정한 재평가로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박형주 소장은 판정서를 받아보고 중노위 항소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당평가로 인한 차액금액은 백여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충남노동위원회는 2016. 6. 13. 계약직 행정원 C 조합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수리(연) 사용자는 인사규정 및 기간제법에 의거 행정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년 차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이번 C 조합원 부당해고 사건의 심각성은 전적으로 박형주 소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관철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반 노조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단순히 김동수 전 소장 재임시절의 잘못된 제도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로 이해될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리(연) 사용자는 비정규직 재계약 평가반을 통해 합리적으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용자는 C 조합원이 담당 업무의 하나인 근태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보안 점검 등에서 감사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심각한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연구소가 현재 수행 중인 군 과제는 물론이고 향후 과제 수주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단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한 결과 재계약 통과 점수인 80점에 미달되었으므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고 밝혔다.(해고된 C 조합원 평가점수는 79점)

 

박 소장은 해당 팀장, 부서장 등의 재계약 권유를 묵살한 채 해고를 강행하였다. 수리연의 비정규직 재계약은 해당 부서장의 위임전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이번 부당해고 사건의 본질을 박형주 소장과 하태영 산업수학연구본부장이 조합간부인 지부장과 사무국장의 근태관리를 문제 삼으려 했다가 담당업무를 맡은 C 조합원에게 불똥이 튀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동수 전 소장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 악행, 부조리, 기관 파행 운영 등 그 전철을 현 박형주 소장이 밟아가는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 박형주 소장은 2014년 수리(연)의 센터장으로 부임할 때나 2015년 9월부터 4대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기회가 될 때 마다 노동조합과 함께 하겠다고 유화적인 발언을 해왔으나 노동조합에게 보여 온 그간 행동은 결코 노동조합을 포용하거나 조합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공언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그 동안 기관을 정상화하겠다는 사용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최대한 협조 해 왔다.

 

한편, 이번 부당해고 심판회의 과정에서 수리(연)의 비정규직 활용세칙이 합리적인 절차나 직원들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동수 전 소장이 부임 후 일방적으로 불법 변경한 비정규직 활용세칙은 잘못되게 적용되었다는 법의 판단을 받은 것이며, 그로 인해 개정된 현재의 비정규직 활용세칙은 효력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동의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는데 이번 심판회의 과정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자는 불법 변경이라는 것을 숨기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재계약 평가반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근거로 재계약을 거부, 즉 일방 해고를 자행 해 온 것이다. C 조합원 또한 이러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현안 관련해서 대화를 회피한 채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던 수리(연) 사용자측에 교섭을 요구하였고, 신속한 현안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 위반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외면 한 채 해결 의지 없이 자신들의 요구만 고집하였다.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고 노동조합은 가능한 법적 조치는 물론 부처, 국회, 노동청 등에 노동조합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사용자에 통보하였다. 산적한 현안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수리(연) 노사파행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파국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며 그 열쇠는 박형주 소장이 쥐고 있다. 박 소장의 태도에 따라 수리(연) 노사관계의 향방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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