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06.3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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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대한뉴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형태고용근로자(이하 특고)를 위해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고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산재보험가입률이 10.58%로 매우 저조하다. 이 같은 이유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 특고의 산재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도 특고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을 위해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19대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었습니다”라며 “이번 20대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위해 3법이 꼭 통과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대때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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