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 가입시기 : 콩(6월7일~7월15일), 감자(7월18일~8월19일), 참다래(6월7일~7월1일), 마늘(10월4일~11월28일), 양파(11월1일~11월30일), 양배추(9월말), 비닐하우스(2월22일~11월30일) 등 46개 품목
재해보험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상담 및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시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75%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고(정부50%, 도 25%), 가입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피해를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보상하며, 보험금 지급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시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산정․지급하게 된다.
* 비닐하우스 3,300㎡가입 기준 농가부담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107,000천원 일때, 총 보험료 3,630천원이며, 이 중 농가부담 보험료는907천원임(25%)
⇒ 피해 자기부담 : 골조(300~1,000천원)
ex) 비닐하우스가 전파 됐을 때
- 보험금 지급액 : 가입금액(107,000천원) - 자기부담(1,000천원) = 106백만원
* 콩 1ha 평균가입 기준 농가부담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8,440천원 일때, 총 보험료 2,115천원이며, 이 중 농가부담 보험료는 528천원임(25%)
⇒ 피해 자기부담 : 농가 자기부담 가입률에 따라 적용
ex) 자기부담 가입률이 30%인 경우, 재해로 50% 피해가 발생했다면
- 보험금 지급액 : 피해률(50%) - 자기부담 가입률(30%) = 보험가입금액의 20%
→ 농가 보험금 수령액 : 1,688천원(가입금액 8,440천원 × 20%)
지난해 농작물 등 재해보험 가입은 2,809건에 2,635농가 1,249ha를 가입했으며, 품목별로는 콩 1,160ha, 비닐하우스 822ha, 감귤 45ha, 감자 24ha, 감 14ha, 참다래 3ha,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836건에 1,139백만원, 품목별로는 콩(761건․895백만원), 비닐하우스(95건․223백만원), 감자(4건․12백만원), 감귤(2건․9백만원) 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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