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전수조사 결과, 771명 신청→676명(88%)승인 ‧ 권력기관 쏠림현상도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전수조사 결과, 771명 신청→676명(88%)승인 ‧ 권력기관 쏠림현상도
국정원 100% ‧ 경찰청 98% ‧ 검찰청 96% ‧ 국방부 89% ‧ 금감원 88% 등 권력기관 승인율 높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6.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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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 대상자 771명 중 676명이 승인을 받아 취업승인 비율이 87.7%에 달해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유명무실한 심사와 특정 권력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14년 7월 ~ 2016년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의 취업 승인 비율은 2014년(7월~) 71.3%, 2015년 87.8%, 2016년(~6월) 91.9% 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강화되었으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특히, 지난 3년 동안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전원 100% 취업승인을 받았고,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취업승인을 받음. 이외에도 경찰청 98%(133/136), 국방부 89%(100/112), 금융감독원 88%(28/32)가 취업 승인을 받는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높은 편이라는 것.

 

이에 김해영 의원은“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그러나“재취업 승인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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