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진다
재외동포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진다
정부 입법화 추진, 행안부 밝혀...
  • 대한뉴스
  • 승인 2008.08.01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최근, 재외동포 한국인에게 일부 선거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 예를들어 핵폐기시설 설치같은 지역안건에 대해 재외동포도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선거에 참여하기위해서,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헤 본적지에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nouncedrecently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revising a law to allowoverseas Koreansto vote in critical policy decisions.

According to government, this revision will affect overseas Koreans who would recover rights to make decisions related to provincial economies on residential affairs.

"To participate in the provincial votes, overseas Korean residents must apply for certificatesthrough the Immigrationoffice" said Ministry.

국제부 이명근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