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질식사회 대한민국' 공정한 정부가 답이다
한정애 의원, '질식사회 대한민국' 공정한 정부가 답이다
가습기 폐질환 외 인정 문제, 알맹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지적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05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이영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비경제 부분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동4법의 문제점, 현 정부의 근로시간단축법안의 모순, 최저 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국회를 폄하하는 카드뉴스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점을 질책하면서 노동4법이 통과 안 된 이유에 대해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근로기준법안은 2004년 7월 이후,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근로시간이 주당 6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어난 모순을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는 노동부에서 1주를 5일로 해석함으로써 휴일근로 2일(8+8)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했다.

 

다음으로 한정애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메틸알코올 중독 피해자의 사례와 삼성A/S기사를 언급하며 불법파견문제와 위험의외주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미세먼지문제에 대해 구체적 계획 없는 대책들을 지적하며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수도권 교통수단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광역급행철도·간선급행교통체계 등 친환경교통체계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당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흡입시험’(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동물흡입실험) 총 책임자였던 흡입독성연구센터장의 의견이 묵살된 점을 지적하고, CMIT/MIT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흡입독성연구센터장은 함께사는길 7월호를 통해 CMIT/MIT의 무해성이 확실히 입증된 것도 아니고,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까지 추가실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의원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국가는 당연히 공익을 대변해야합니다”라며 “만약 정부가 사익을 위한다면 그 정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며 적극적이고, 공정한 정부의 태도를 촉구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