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경미 기자] 광주시는 이번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고·납부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다.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이하인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여 전자신고하면 관공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납부기한 내 위택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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