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선거일 6일 전부터 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선거기간 중 상대방 후보에 대한 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고소·고발이 자주 일어나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러한 행태는 선거당일까지 행해지고 있어 자칫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선거 이후에도 언론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다수의 고소·고발 건은 후보자 비방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책선거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 보도를 자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사실을 근거로 하는 선거보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