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32건에 12억6천만원을 추징했다.
7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여 비과세감면, 과표차액 위반 등에 대하여 4건 1억7천만원을 추징하였고, 353개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 과점주주 위반 등 28건 10억9천만원을 추징하였다.
진천군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영세 소상공인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군 관계자는“올해 하반기에도 지방세 탈루 가능성인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성실납세기업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세무조사 면제 등을 통해 공정한 과세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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