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6.07.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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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광주공동체 대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시의회, 시 교육청, 자치구,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뉴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과 내통한 폭동이라고 비방․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5․18희생자를 위로하기는 커녕 조롱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정신을 폄훼하는 세력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며, 오월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직도 제창되지 못한 현실이 광주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199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불리어졌으며, 지금도 억압과 소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곳이라면 어디든 변함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민중의 노래이며,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흘린 광주시민의 피와 눈물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프랑스 혁명기에 탄생한 국가 ‘라 마르세예즈’와 동등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제창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누구도 이에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시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듯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분수령이 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문화적 자산을 우리 모두 소중히 계승해 나갈 것을 정부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1.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이 왜곡․폄훼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명시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2. 정부와 여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공식 기념곡으로 제창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끝으로, 윤 시장은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때까지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 나갈 것” 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등에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 및 제창, 5․18민주화운동의 비방․왜곡,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6월 박지원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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