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검찰 수사대상 직원 감싸기 급급한 미래부'
박홍근 의원, '검찰 수사대상 직원 감싸기 급급한 미래부'
롯데홈쇼핑 관련 수사대상 국장이 ‘셀프 해명자료’ 배포 지시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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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최근 대통령 해외출장 수행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의 영어 작문 숙제를 시켜 ‘갑질’ 물의를 일으킨 사무관에 대한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속 서기관이 성을 매수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잇단 추문에도 불구하고 문제 직원들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수사 관련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문제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국장이 ‘셀프 해명자료’를 작성ㆍ배포하는 과정에서 미래부 차원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30일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는 (미래부)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금품수수 및 로비의혹 중 어떠한 사항도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식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미래부는 해명자료의 작성 지시자와 결재과정 등의 경위에 대해 “담당 국장(수사대상자인 방송진흥정책국장), 소속 과장 ㆍ팀장들(방송산업정책과장, 뉴미디어정책과장, PP정책팀장)이 해명자료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방송진흥정책)국장 결정으로 배포”됐다고 답변했다.

 

수사대상자인 공무원이 소속 과장들에게 지시하여 ‘셀프 해명자료’를 작성하게 해서 출입기자단 뿐 아니라 국회 관계자들에게까지 배포했는데, 배포 요청을 받은 국회업무 관계자는 “국회까지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미래부 공무원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보도내용을 종합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대표가 미래부 공무원 3명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2014년 이후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재승인 심사 전후인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포폰을 사용(3~4대를 인허가 업무 담당직원들과 나눠 사용)하면서 회삿돈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깡을 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부풀려 지금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품 로비에 필요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미래부 직원들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승인 심사 담당 팀장이었던 서기관은 작년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알려진 직후인 11월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해서 IT업체의 본부장급 임원으로 근무했다가 최근 문제제기가 있자 대기발령 처분이 내려졌고, 담당 사무관은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지원과장으로 재직 중 이다.

 

감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직원을 민간업체에 파견한 것은 직원을 감싸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미래부는 "공무원 임용규칙 등 관련 규정과 선발공고에 따라 해당직원의 결격사유 및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발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미래부가 자체심의를 거쳤으면서도 감사여부를 적시해주지 않은 탓이고, 만일 알려줬다면 심의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미래부 주장을 반박했다.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을 미래부가 직접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미 징계요구 처분을 내린 상황인데다가 명확한 범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수사의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수사의뢰를 촉구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책임이 미래부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롯데홈쇼핑에서 부정한, 불충분한 서류를 낸 데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두둔했던 최양희 장관의 답변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당시 최 장관은 “범법행위가 인지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고발내용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지만, 결국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이에 검찰이 나서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2014년 7월 최양희 장관 취임 후 38명의 미래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고, 이 중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례만 10건이나 된다”며 “초대형 추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배경에는 공직문화 혁신 결의대회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장관의 안이한 인식이 작용한 만큼,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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