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12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4,113건에 76억 6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912건에 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신축건축물기준 가액이 ㎡당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개별주택가격 5.3%, 공동주택가격 1.9% 증가와 혁신도시를 포함한 공동주택 등의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부과 되었으며 10만원 이상은 이번에 1/2, 9월에 나머지 1/2가 부과되며, 주택부속토지 외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농협가상계좌, ARS전화(043-539-7700),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노종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은 오는 31일 까지며, 납기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성실납세 분위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재산세팀(539-3292) 또는 읍사무소 재무팀(539-8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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