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전관예우 범위 넓혀 폭넓은 조사 필요 주장
백혜련 의원, 전관예우 범위 넓혀 폭넓은 조사 필요 주장
상장기업 사외이사행도 문제여부 조사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07.13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대법관의 로펌 재취업 및 법관출신의 상장기업 사외이사행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실태를 지적하며 폭넓은 전관예우 관련 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 전체회의에서 최근 10년간 퇴임한 21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현직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퇴임한 21명의 대법관 중 13명이 대형로펌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현재 대법관 퇴임 이후 일정요건을 갖춰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러나 대법관 출신들의 대형 로펌행과 상고심 고액 수임 등이 과연 전관예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백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CJ 이재현 회장의 대법원 재상고심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 회장은 첫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합류시켜 배임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을 이끌어냈으며,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심에서 2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다시 합류시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대책이 대법관의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이다”라며, “과연 CJ 이 회장 재판이 대법관 연고관계 선임 차단의 첫 적용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백 의원은 법관 출신 변호사의 상장기업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그룹 상장계열사 중 9개 기업에서 9명의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9개 기업은 2015년 공시된 소송만 209건으로, 소송가액이 4,780억에 다달았다.

 

백 의원은 “이 분들이 직접 소송대리에 참여하지는 않았을테지만, 200여건의 소송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와의 관계가 전혀 없을지는 의문”이라며, “이 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한 소송대리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외이사 겸임을 통한 법조 로비의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최근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가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갖는 가운데, 이처럼 법관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상장기업 사외이사행도 다시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조 전관예우 문제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