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약속실천,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위한 법안 3건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약속실천,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위한 법안 3건 대표발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등 지원방안 마련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07.13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성일종 의원은(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제정법안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등 3건의 법률안을 7월 12일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생산액은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7.3%를 차지하는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석유화학단지 인근 지역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나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매년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하여 ‘에특회계’의 재원으로 귀속시키고 있으나, 석유류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직접지출은 매우 저조하기만 하다.

 

이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은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석유 부과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일정 부분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법안 발의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지난 6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지역구민들께 약속드린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그동안 각종 공해, 소음, 악취, 농작물피해, 교통사고, 폭발위험 등의 크고 작은 문제로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국가지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