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7월 중 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 단속을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환경시설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장마철 계절적 특성을 틈탄 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해 계획됐다.
진천군에서는 지난 6월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환경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번 지도·단속부터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오염행위 등 방지에 나섰다.
한편 상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3개 업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1개업체,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위반 1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다.
특히 농경지에 유독물질을 배출해 농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힌 이월면에 소재의 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자는 물론 업무 총괄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환경위생과장 박경희)는 “오염도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개선조치 시키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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