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발의
한정애 의원,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발의
주당 근로시간한도는 휴일포함 52시간 이내로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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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2004년 7월 이후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잘못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근로시간한도가 6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된 후속 법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시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취지에 어긋나는 행정해석을 유지하며 OECD 최장노동시간 국가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게 됐다.

 

또한 산업현장에는 끊임없이 노사간 다툼이 있어왔다.

 

노동부의 행정해석대로라면 2004년 7월이전에는 44시간(하루8시간)+12시간(연장근무)+8(일요근무)=64시간이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40시간(하루8시간)+12시간(연장근무)+8(토요근무)+8(일요근무)=68시간이 되면서 근로시간한도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1주’에 대해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장시간 근로관행을 바로잡고자 발의했다.

 

아울러 현재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시간을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연소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1주일을 5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밖에 없을 것입니다”라며 “1주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함으로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시간근로 관행을 바꾸고자합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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