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유전무죄’ 풍토 근절 위한 패키지 법률안 발의
김철민 의원, ‘유전무죄’ 풍토 근절 위한 패키지 법률안 발의
이득액 50억 이상의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원천 차단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7.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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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이 15일,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 ‘유전무죄’ 풍토를 근절하기 위한 패키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대한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과 「사면법」의 개정을 담은 이번 법률안은 사기나 횡령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일정 형기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김철민 의원은 “그 동안 수십, 수백억을 횡령한 재벌 경제사범에게 집행유예가 남발되어 가중처벌이라는 법률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는 원인이 되어 왔다. 특정 재벌을 위한 ‘맞춤형 사면’이 반복되고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풀려나는 등 대통령 특별사면이 오히려 사회 갈등을 촉발하고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해 ‘유전무죄’ 풍조를 근절할 법률장치가 절실했다”며 이번 패키지 법률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경가법」 개정법률안은 동법 제3조에 규정된 법정형의 하한을 기존의 5년・3년 이상에서 각각 7년・5년 이상으로 높여 이득액 5억원 이상인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아예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사면법」 개정법률안은 형기의 일정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조항(제5조의2)을 신설하고, 동법 제10조의2를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에 즉시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면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김철민 의원은 “미국은 회계부정을 저지른 월드컴의 CEO에게 25년, 엔론사의 CEO 제프리 스킬링에게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지금도 감옥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벌 경제사범에게 집행유예를 남발하고, 징역을 선고하더라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이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반드시 통과되어 ‘유전무죄’ 풍조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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