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초롱 기자] 지난 2015년도 여성가족부가 대중매체 모니터링 결과, 304건의 성차별 방송을 적발하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단 2건만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에 성적 왜곡과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방송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소극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성차별 방송 304건이 지적됐지만, 여성가족부는 단 2건에 대해서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다.
반면 성평등 방송 185건 중 방송부문 16편, 보도부문 12편에 대해 양성평등미디어상을 시상하는 등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5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예산도 3천6백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YWCA 직원 21명이 본업과 병행하면서 월 15만원의 사례금을 받으며 일부 방송의 제한된 시간대에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세분화된 모니터링 측정기준도 없이 제한된 방송시간대만 모니터를 하고서 방송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3항에 따른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취해, 성평등한 방송문화를 이끄는 촉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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