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관련 특정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관예우 및 특정업체가 독점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안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그간 국민들의 부동산거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KB국민은행 0.2%p↓, 신한카드 1.95%p↓) 금융업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등기비용 절감을 위해 등기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에 대해 법무사협회와 사전에 협의했으나, 동 협회차원의 등기수수료 할인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음에 따라 개별 법무대리인을 찾게 된 것이며,현재도 참여 법무대리인의 확대를 위해 희망하는 법무대리인을 계속 찾고 있는 중으로,희망하는 관련업체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토부에서 해당 업체의 등기수수료 할인 등 관련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16일 전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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