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로 축사 신축 막는다
진천군,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로 축사 신축 막는다
  • 조정광 기자 dkorea444@hanmail.net
  • 승인 2016.07.19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최근 진천군은 축사의 악취와 해충 피해로 인한 군민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개정내용은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확대하여 주거지역에서 소는 200m에서 300m로, 닭․오리는 300m에서 1,000m로, 돼지․개는 800m에서 1,000m로 축사신축을 제한하고, 주거지역내 기존 축사의 증·개축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충북도내 진천군의 돼지 사육마리수가 1위를 점유하는 등 지역내 가축사육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축사 신축이 증가하고 있어 축사 신축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경희 환경위생과장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진천군에서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이 중요하며, 앞으로 경쟁적 규제는 완화하고 군민을 위한 보호적 규제는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