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최용진 기자] 광양LF프리미엄패션아울렛(이하 ‘LF아울렛’) 개장이 내년 초 가능하게 됐다.
광양시는 21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진행된 LF아울렛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공사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공사 재개가 곧바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인 순천상인과 일부토지소유자들은 지난 해 3월 18일 광양시를 상대로 LF아울렛공사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실시설계승인처분, 토지수용처분을 각각 취소해 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지금까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지됐었다.
이에 광양시에서는 지난 해 12월 ‘LF아울렛건설지원TF’를 구성해 관련 분야 전문 직원을 배치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승소는 시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지역 각계의 탄원서와 건의서, 입점찬성서명부와 타 지역 대규모점포 입점사례, 편입 토지소유자 동의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했던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 광양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충실하게 재판을 준비해왔는데 늦게나마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다행이다”며, “LF아울렛은 광양시민이 원하는 문화쇼핑 시설로, 아울렛이 개장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활용은 물론 광양뿐만 아니라 여수시와 순천시의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아울렛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고, LF이울렛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LF프리미엄팻션아울렛’은 광양시 덕례지구계획구역 내 대지면적 78천㎡에 약 1천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39천㎡, 연면적93천㎡의 규모로 건립하고, 일자리 1,200여 개를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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