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1주년을 맞이하여, 인도주의적 배려를 통해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고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 및 새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特別措置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특별사면․감형․복권 142명 등 총 5,288명 및 4,441개 건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국민 대통합을 위한 이번 特別措置의 주요골자는 인도주의적 배려에 따라 수형중이거나 형집행정지 중인 고령자 및 임산부 赦免․減刑 : 65명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분식회계,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 관행적 비리로 처벌을 받은 경제인 赦免․復權 : 17명 이고,지역 주민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안방폐장 유치 반대시위 등 관련자 赦免․復權 : 55명 이고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赦免․復權 : 5명이고,모범수형자나 노약자의 조기 사회복귀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 부여를 위한 假釋放 : 756명 이고,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각종 제재조치 해제 및 벌점삭제 등 : 4,390명 및 4,441개 업체이다.
이번 特別措置는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뿌리깊은 갈등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웅비하고자 하는 겨레의 염원을 담아 범국민적 힘의 결집을 이룩하려는데 그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풍토가 이 땅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로 삼는 한편, 심기일전하여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特別措置에 담긴 용서와 화해정신이 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져 선진한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의고 있다.
조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