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최저임금결정에 청년 의견 반영토록‘최저임금법 개정안’발의
김해영 의원, 최저임금결정에 청년 의견 반영토록‘최저임금법 개정안’발의
최저임금제도에 청년층이 가장 민감하지만 현행법에 청년 관련 규정 미비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6.07.24 1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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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저임금제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7월 24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에 민감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2016년 청년유니온의 ‘청년층(15세~39세)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40명 중 41%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78%가 본인 혹은 주변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며, 92.2%가 현재 최저임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함.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며, 최저임금은 청년층이 인식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 중 이해관계가 첨예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과 달리, 중립지대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터로서의 결정권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3명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배정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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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6-07-24 22:15:05
정규직 삼권분립(입법, 행정, 사법) 즉, 국회, 공무원 준공무원의 각종 수당 및 급여, 연금, 일시금, 성과금, 복지카드 등을 세금으로 평생 받도록 해 두고, 회전자금 큰 돈줄 되는 대기업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비정규직 시급을 수출로 확대되게(세제) 기업의 세제를 비정규직 시급으로 받도록 엮었을 까요 기업에만 의존해서 비정규직이 관리되게 말입니다. 과연 맞는 것인가요. 엮지입장도 모르는 처사, 무책임하고, 양성 평등권이 없는 형태 등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장마음먹고 나름아니겠어요 또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유로 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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