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지영 기자] 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송영길 의원실)은 7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고도의 정치적 행위’ 논리 정당한가?라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환 대표(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송영길 국회의원(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 정기섭 위원장(개성공단 기업비상대책위원회/에스엔지 대표), 김광길 변호사(전 개성공단관리위 법무팀장),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등이 자리에 참석했다.
특히 정기섭 위원장(개성공단 기업비상대책위원회/에스엔지 대표)은 “개성공단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절차가 명시 되어있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제한하는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법적 보호와 관계없이 닫혔다. 이는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200개의 가까운 기업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개성공단 근로자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관련 법적인 절차에 대한 정당성과 이로 인한 각종 갈등 및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광길 변호사(전 개성공단관리위 법무팀장)측은 “북한이 원하는 장은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남남(南南) 갈등 극복과 국민 단합이 중요하다.”라면서 “국가 안보를 위한 국민단합은 필요해도, 민주공화국 체제 하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국가 의사결정은 국민을 단합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단합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표현 및 수렴되어 국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 대화연료펌프 유동옥 회장은 “박근혜 정부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던 약속을 지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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