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도지사, 충남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 받아
이완구 충남도지사, 충남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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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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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도지사가 12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충남대학교 송용호 총장을 비롯한 총동창회장 등 임직원과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법 제정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는 이 지사가 경제기획원, 외교관, 지방경찰청장, 2선의 국회의원 경험 등 30여년 동안 쌓은 경험과 법제전문성을 바탕 으로 민선4기 도지사로 취임해 지역과 국가발전을 견인할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고,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충남대가 소개한 이 지사의 공적은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제정과 지난해 발생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의 피해주민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마련하여 지역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공헌한 점이다.

또, 실사구시 행정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규제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정과 전국 최초 외국인전용단지 조성을 위한 기금조성 등 기업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조성 등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리더로 부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골고루 잘사는 충남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성과와 금년도 제․개정 목표로 추진중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 등이 인정되었다.

이완구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 학위는 1만 6천여 공직자들과 200만 도민의 몫”이라고 밝히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나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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