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민원서류 안방에서 발급받는다
교육 민원서류 안방에서 발급받는다
  • 대한뉴스
  • 승인 2005.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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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Edu 민원서비스개통

이제 안방에서도 쉽게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등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교육행정기관에 제출하던 각 종 민원서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12월 2일(금) 민원서류의 On-line 인터넷 발급과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Home-Edu 민원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하면서 16개 시ㆍ도교육청별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의 경우 2006년 상반기에 교직원 재직증명서, 학생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ㆍ과목합격ㆍ성적증명서 등 5종의 서류를 발급하며 2006년 하반기에 초ㆍ중등 교원의 경력증명서, 퇴직ㆍ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ㆍ수상확인원 등 5종의 교원 인사 관련 서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수료 납부도 현재의 현금지급 방식에서 신용카드ㆍ휴대폰 결제 등으로 납부방식을 다양화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무료화 방안도 검토ㆍ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행자부, 건교부, 대법원 등 3개 기관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사무에서 사용되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건물/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ㆍ초본 등)을 우선적으로 감축할 것이며, 향후 국세납세증명, 국가유공자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추가로 공동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 국가보훈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Home-Edu 민원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국민의 민원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한「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연간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번에 추진하는「Home-Edu 민원서비스」사업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전자정부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Home-Edu 민원서비스 사용자는 반드시 인증서에 의한 신원확인을 거쳐야 함. ▲ 또한 보안이 한층 강화된 G4C 공통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PC 저장 및 가상프린터를 통한 출력을 방지하고, 문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문서마다 고유한 문서 확인번호 부여하며, 복사방지마크를 페이지마다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 열람한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ㆍ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 시스템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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