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지난7월27일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발표한‘경품용상품권제폐지’후속조치로‘게임제공업소의경품용상품권제폐지공청회’를8월17일(목)오후2시부터여의도소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층국제회의장에서개최할예정이다.
정부와여당은사행성게임이국민들의일할의욕을무산시키고사회의건강성을위협하는심각한사회문제로규정하고,이를근절시키기위해게임기투입액과배출한도대폭규제등사행성결정기준강화,경품용상품권폐지등의강력한대책을마련,추진하기로한바있고 또한.게임장에서경품으로제공하는상품권은게임제공업소의건전한경품환경조성,문화·관광산업에기여,경품(상품권)소지자보호라는취지로2002년도에도입되었다.그러나도입취지와는다르게가맹점을통한정상적인유통보다는과다배출과환전행위로오용되며,부작용을초래함에따라,유예기간등을거쳐폐지를결정하게된것이다.
이번공청회는게임제공업소의경품으로상품권을도입하게된배경,그간의성과와문제점,경품용상품권현황등에대한발표와경품용상품권폐지에대한관련전문가·단체의토론및일반시민의폭넓은의견을듣기위해개최되는것이다.공청회에서는경품용상품권폐지이후의후속조치와유예기간등에대하여참석자들의폭넓은의견제시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공청회에서나온의견들을검토하여조속한시일내에개정고시를마련,입법예고할계획이다.특히유예기간중나타날수있는경품시장의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관계당국과협조하여미지정상품권유통,상품권위조등불법행위에대해지속적인단속을추진할방침이다.
정미숙 기자
한국게임산업개발원홈페이지에서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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