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역사적 근거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예전 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일본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동북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러·일전쟁(1904-1905) 시기에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로 독도를 침탈했다면서,이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이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논평했다.
이어 외교부는 카이로선언(1943)에 따라한민족 고유 영토인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다고 전제하면서,연합국의 전시점령 통치시기에도 SCAPIN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은 이러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정부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냉철하고 효과적인 방안에 의존하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리고 덧붙였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외교부 출입
자료제공/외교부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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