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지자체 조례 ‘충돌’ 파악조차 안했다”
“정부, 한미 FTA-지자체 조례 ‘충돌’ 파악조차 안했다”
  • 대한뉴스
  • 승인 2006.08.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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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미국 등 연방국가와는 달리 법률-명령-조례- 규칙의 상하위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조례는 상위 법규와 충돌할 수 없고, 기존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조례는 상위규범 위반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햇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법체계하에서는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비합치 조치가 조례제정을 통해 도입될 가능성이나 FTA 협정위반으로 판정될 위험은 대단히 낮다고 했다.


이러한 우리 법체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률 또는 헌법상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FTA 등 국제조약에 상치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된다. 또한 한국과 달리 연방국가인 미국은 헌법에서 연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사항 이외에는 주정부가 권한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는 연방정부도 주정부의 조치를 무효화 할 수 없어 주정부 조치가 FTA 협정과 비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만에 하나 FTA 협정과 합치되지 않는 지자체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인 지난 해 10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대상으로 FTA협정와 합치되지 않는 내용의 조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나, 그 결과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지자체 특유의 비합치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여타 FTA협상에 대비,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7월13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의회 조례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WTO 협정 위배 판결과 관련, 정부는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로서 제공되는 학교급식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 토록 하는 것이 예외조치로서 유보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


궁로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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