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모 종합일간지 8월 12일자, “나토 회원국도 공격받으면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못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나토회원국이 제3의 국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침공받은 당사국은 전적으로 나토군 최고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게되어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나토가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동 회원국이 지원 요청하는 범위내에서 북대서양이사회에서 개입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나토가 개입하더라도 안보위기가 발생한 회원국은 여전히 자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나토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더라도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나토로부터 되찾을 수 있다.
실제 안보위기 발생시 나토에 넘길지는 위기가 발생한 회원국의 군사력, 위기상황의 정도에 따라 당해 회원국이 판단하게 되어있다.
또한 “한국만 작전통제권이 없다는 말이 틀렸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는 나토와 한ㆍ미동맹에서 작통권의 의미와 작동원리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전했다.
궁로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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