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알고 있다” 21.3%
환경분쟁조정제도 “알고 있다” 21.3%
  • 대한뉴스
  • 승인 2006.08.14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주)에 의뢰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환경오염 피해 경험 여부’, 분쟁 당사자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전문가에게는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총 65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조사 결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21.3%로 10명 중 2명만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는 경우도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도 외에 내용, 절차 등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TV 등 언론매체가 89.8%, 인터넷 9.3%, 정부 홍보자료 5.6% 등으로 나타나 언론의 조정결과 보도, 분쟁조정사례 소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오염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4명 중 1명 정도(23.9%)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내용으로는 도로차량 소음피해(32.2%), 공장매연·악취(22.3%), 건설공사장(14.0%) 소음·진동 등의 순이였다.

피해에 따른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80.2%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환경분쟁조정제도 이용경험도 2.8%에 불과했고. 또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조사결과, 분쟁조정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9%,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1%로 조사됐다.

불만족 이유는 배상수준에 대한 불만족(54.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92.3%는 향후 환경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홍보를 강화(71.2%)하고 분야별 환경전문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강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반상회보, 홍보만화,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를 확대·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분쟁 사전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상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미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