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천7백억 원 민간자본 유치로 리조트 조성된다.
광양시, 1천7백억 원 민간자본 유치로 리조트 조성된다.
- 느랭이골자연휴양림 연접지역 18만8천㎡ 지구단위계획 의결 - 430실 숙박시설, 170병상 병원 조성,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 기대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6.08.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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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광양시가 민간자본 1천7백억 원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리조트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시는 지난 8월 4일 광양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연접지역 18만8천㎡에 대해 ‘광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는 다압면 신원리 산 135-2번지 일원에 관광숙박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의 건립을 허용하고,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느랭이골자연휴양림 주변 관광자원인 섬진강, 어치계곡, 매화마을, 수어저수지 등과 연계되는 43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17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서는 리조트가 조성된다.

 

리조트 조성을 위해 시는 그동안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지구단위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다.

 

시는 또 이번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을 보완해, 올 하반기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쳐 단계별로 리조트 조성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회상 도시계획팀장은 “느랭이골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부족했던 숙박시설과 유희시설을 확보해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체류형 관광객을 광양으로 유치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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