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때 내가 찍은 사진이 40만 원!
여름휴가 때 내가 찍은 사진이 40만 원!
여행 사진,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추진
  • 오상현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16.08.0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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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상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여행 관련 스톡사진 분야에 대한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제2차 공모(모집기간 8월 8일~9월 8일 이하 국민저작물 보물찾기)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함께 시작한다.

 

ⓒ대한뉴스

국민저작물 보물찾기는 ▲높은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있는 개인의 저작물이 재조명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공유저작물로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지난 6월 13일(월)부터 7월 18일(월)까지 진행된 제1차 국민저작물 보물찾기(효과음/배경음악 분야)에서는 총 200건의 저작물[기증 14 건, 저작물 이용 허락(CCL) 34건 포함]을 발굴하였고, 현재 우수저작물 선정과 가치평가 등 후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체부가 여행 관련 스톡사진을 제2차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분야로 선정한 이유는 이에 대한 문화벤처기업들의 수요가 있었던 점도 크지만, 휴가 기간 동안 내가 찍은 사진이 누군가에게 훌륭한 창조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모 사업의 취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배경음악과 효과음과 마찬가지로 여행 사진을 창작,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출품할 때는 저작재산권 기증과 저작물 이용 허락(Creative Commons License) 적용, 저작재산권 양도 중 본인의 의사를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공모에 응모하려면 최소 70만 화소 이상의 제이피지(JPG) 형식의 파일(용량 5MB 이내)을 공식 웹사이트(http://findbomul.kr)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재산권 양도 시 기준 가격은 화질과 품질에 따라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사이로 결정된다. 2000만 화소 이상의 고품질 원판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 매입가 10만 원이 더 책정되어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수요 의사에 따라 구매 여부가 결정되므로 양도를 희망하는 모든 사진 저작물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하였으나 양도받지 않은 사진에 대해서는 공유 또는 기증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반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사진저작물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폭넓은 참여가 예상된다.”라며 “휴가기간에 찍은 멋진 여행 사진들이 개인 컴퓨터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공유마당에서 유통시켜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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