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DNA 등 과학적증거 발견시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발의
서영교 의원, DNA 등 과학적증거 발견시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발의
음주감경 금지법안 발의에 이은 범죄피해예방 위한 법안 발의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6.08.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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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서영교 의원(무소속, 서울 중랑갑)은 11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하였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증거 등의 영구적 보전이 가능하고, 각종 흉악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반인륜범죄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국민적 우려와 함께 공소시효에 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지난 2010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페지하고, 미국의 경우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서영교의원은 15년 3월 태완이법 발의 당시 같은 취지의 「성폭특례법」, 「아청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였으나, 태완이법이 통과된 반면 해당 법률들은 19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는 20대 국회 들어 지난 7월 29일 ‘음주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 감경을 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서영교의원이 흉악범죄의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취지로 두 번째로 하는 법안발의이다.

 

서영교의원은 이와 관련해 “흉악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 사법정의실현과 사법소수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초심을 잊지않고 20대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관련 의정활동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성폭특례법」, 「아청법」 개정안은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김관영, 김삼화, 김정우, 김해영,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재호, 박홍근, 변재일, 유동수, 윤소하, 이용주, 전현희, 최경환(국), 홍의락, 황희(이상 가나다순)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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