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진천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정광 기자 dkorea444@hanmail.net
  • 승인 2016.08.1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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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지난 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4일간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9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를 이장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직접 현장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거짓 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특히 진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주민등록 불일치자 등은 이번 사실조사기간에 읍·면 사무소를 통해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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