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소자 특별감면 조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소자 특별감면 조치
  • 대한뉴스
  • 승인 2008.08.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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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새정부 출범 첫해의 광복절을 맞이하여, 생계형 낚시어선에 종사하는 운항자들에게 다시 한번 운항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8.15.광복절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대상에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소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하여 감면되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규범의식이 미약한 자 등을 제외한 생계형 운항자 500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2톤 미만의 낚시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민들로 면허가 없으면 08.10.1 이후에는 낚시어선 운항이 불가능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 어업인들이다. 이번 조치로 2년간 해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이 해제됨으로써 곧바로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면허시험 집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으로 구제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면허시험을 9월 중에 부산, 인천, 동해 및 장흥지역에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시험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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