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지영 기자] 양평군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임산부 탑승 차량임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표지를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한다.
발급 대상자격은 양평군 거주자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이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다.
발급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임산부 자동차표지는 관내는 물론 전국 각 공공기관 및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군 관계자는 “임산부 표지가 없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임산부의 편안하고 쾌적한 차량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양평군보건소 출산장려팀(☎031-770-3538, 348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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