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총 33,006건에 5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었고, 법인에게는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정해진 세액이 부과되었다.
납부세액으로는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동일하게 1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의 경우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전년대비 약 1,000건에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개인 800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각각 100건씩 증가하였다.
이는 혁신도시의 인구유입과 산업단지 기업입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 농협가상계좌, ARS전화 043-539-7700,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는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노종호 세정과장은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성실납세 분위기에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539-3274)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539-8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