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웰빙센터 ‘애슐리 퀸즈’, 손님들 초파리 떼와 함께 식사 나눠먹어
잠실 웰빙센터 ‘애슐리 퀸즈’, 손님들 초파리 떼와 함께 식사 나눠먹어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옮기는 초파리 떼 여름철 내내 ‘애슐리 퀸즈’번식, 지속적인 위생불결상태 유지
  • 박철성 기자 pcsnews@hanmail.net
  • 승인 2016.08.22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박철성 대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웰빙센터에 있는 애슐리 퀸즈 뷔페식당에 22일 저녁시간 대에 수 없이 많은 초파리 떼가 손님들 식탁마다 몰려들어 주변을 맴돌며 함께 식사를 나눠 먹고 있어 상당한 불쾌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처하는 업소직원들의 인식이 안이하여 문제다.

 

약 3mm 크기의 초파리는 몸통에 난 털과 발에 장티푸스는 물론 콜레라, 이질 등 각종 병균을 묻히고 있어 음식위에 앉으면 그대로 음식물이 세균에 오염된다. 그렇기에 초파리가 작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매우 주의해야 할 해충이다.

 

한편 초파리는 5회에서 6회에 걸쳐 약 1백 개 정도의 알을 낳는 대단한 번식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낳은 알에서 부화하여 애벌레가 되기까지 24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약 12일 정도가 되면 성체가 되어 약 2주 동안 활동한다. 이러한 초파리의 일생사를 살펴보면 잠실 웰빙센터에 있는 애슐리 퀸즈의 초파리는 애슐리 퀸즈가 지속적인 위생불결상태였음을 뜻한다.

 

특히 애슐리 퀸즈의 최지원 매니저의 말에 의하면 ‘올해 여름철 내내 업장에서 초파리가 나타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해충방제를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박멸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뒤에 나타난 박지은 부점장도 똑같이 진술했다. 결국 애슐리 퀸즈의 위생과 청결상태가 계속적으로 불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본사기자(대한뉴스, 박철성)의 주방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 외부인 출입금지구역이라며‘절대 안 된다’고 단호히 거부했다.

 

이에 본사기자가 업장을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자 최지원 매니저는 “만약 누가 손님에게 저녁에 전화를 걸면 기분이 좋겠냐? 곤란하다”며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박지은 부점장을 불러왔다. 하지만 박지은 부점장 역시 “자신에겐 책임을 질 권한이 없다”며 회사보고체계에 의해 책임자인 점장에게 말을 전하겠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30분간 아무런 소식이 없어 항의하자 그때서야 “점장님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다. 회사의 방침과 보고체계를 따라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현재 애슐리 퀸즈는 (주)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대표이사 박형식)에서 관장하고 있다. (주)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애슐리 퀸즈 외에도 자연별곡이라는 한식 전문음식점도 잠실 롯데 웰빙센터에서 같이 운영 중에 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