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물류시설개발계획에 포함
항만시설, 물류시설개발계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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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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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2자로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 범위 확대,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의 폐지 등 규제 완화 및 물류단지 재정비 제도 도입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현재 항만시설이 제외되어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발생 등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이 어려워 부처 통합을 계기로 항만시설을 물류시설개발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처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둘째,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도는 실익이 없어 폐지하였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이 물류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은 소유자가 관리하고,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별도의 관리비가 불필요하여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를 폐지하였다.

셋째, 물류단지 준공 후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를 하려는 경우 재정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규 지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 번에 물류단지 재정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물류단지의 활성화 및 투기적 거래 방지차원에서 受분양자(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가 토지 등을 분양받은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물류단지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受분양자가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양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였다. 受분양자가 분양받은 토지에 시설물을 완료하기 전에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동 처분행위로 인한 차익이 클 경우에는 물류단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략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물류단지로 개발된 토지에 대하여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인․허가등의 의제범위 확대, 양벌 규정 적용시 면책규정을 신설 및 「질서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등 물류시설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쯤 국회에 제출, 9월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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