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한다'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한다'
임의가입자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한 최저보험료 적용하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8.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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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가입의 최저보험료 기준이 월89,100원으로 높게 정해져있어 임의가입자의 40%이상이 월4백만원의 고소득층이었고, 월50만원미만의 저소득층들의 가입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임의가입제도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이용되어져 왔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는 월89,100원인 반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는 월24,300원으로 낮게 정해져 있는 등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임의가입제도가 현실적으로 높은 최저보험료의 문턱으로 인해 고소득층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 형평성에 맞게 다른 가입자들과 최저보험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 건강보험의 부과체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이런 불형평한 부과체계도 고쳐야 한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사각지대 해소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문턱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낮추도록 한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관석, 정성호, 조배숙, 소병훈, 김철민, 서영교, 윤후덕, 김정우, 위성곤, 윤소하, 황주홍, 박남춘, 임종성, 김병욱, 김해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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