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업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시, 부동산 중개업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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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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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금년 2월부터『부동산중개 서비스 획기적 개선』사업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무소 로고 개발 및『외관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맞춤형 서울시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업소 1간판 원칙(간판의 규격과 표시내용 축소)』

금번 서울시에서 제정한 “서울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중개업소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작하였으며 간판의 표기방법 및 색체・재질・조명・글씨의 크기・규격・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상세히 수록하였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서체 및 색상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중개사무소 로고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그리고 시민고객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로고개발을 위하여 25개 자치구 총1,230명의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병원, 약국, 이발소 등과 같이 중개사무소 로고도입에 대하여 73%의 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사업에 로고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쾌적한 환경에서 중개서비스 기대』
금년 6월말 기준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개업소는 25,211개소(전국1/3수준)로서 한해 평균 약 90만가구가 주택 등의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하여 업소를 이용하는데 앞으로 시민고객은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중개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 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해피-콜 제도, 모범중개업소 선정, 중개사무소 이용고객 전화모니터링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남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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