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국가유공자 단체가 생산한 물품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법 발의'
김해영 의원, '국가유공자 단체가 생산한 물품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법 발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업에 국가유공자 단체 제외돼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8.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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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대한뉴스

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민주혁명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의 물품·용역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하도록「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가 이들을 보호‧육성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특히 김해영 의원은 “국가유공자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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